교내장학금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예배 1차패스(단, 국가근로, 목련행정, 목련면학, 복지, 특별장학금의 성적은 예외임)
성적장학금(성적최우수,성적우수A,B,C)은 직전학기에 신청한 모든 과목(사회봉사 포함)을 취득해야 함
수석합격입학장학금
지급기준 |
수시 및 정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중 각과(전공) 수석합격자로 본 대학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 합격자가 입학정원의 1/3이상일 때(학기 평점 3.5이상 유지 시 졸업 때 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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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등록금 전액(등록금 초과불가) |
과최우수입학장학금
지급기준 |
수시 및 정시모집의 최초합격자 중 각 과(전공)별 주ㆍ야별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 합격자가 입학정원의 1/3이상일 때(수시, 정시 각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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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입학학기 수업료의 80%(등록금 초과불가) |
특기생장학금
지급기준 |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국 여고생 경진대회에서 금상 이상 수상하고 본 대학에 입학한 자 단, 재학 중에는 장학금 수혜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매학기 평점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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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졸업 시까지(등록금 초과불가) 대상 : 수업료의 80% 금상 : 수업료의 65% |
복지장학금
지급기준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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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등록금 일정액(등록금 초과불가) |
한사랑장학금
지급기준 |
본 대학에 입학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장애인 (중증,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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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학기별 수업료의 50%(등록금 초과불가) |
전공심화입학장학금
지급기준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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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입학학기 수업료의 40%(등록금 초과불가) |
동문가족입학장학금
지급기준 |
본 대학 동문의 가족(할머니,어머니,(손)자녀)이 본 대학 졸업생인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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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등록금 초과불가) |
다문화가족장학금
지급기준 |
본 대학에 입학한 다문화 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학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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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50만원(등록금초과 불가) |
숭의가족장학금
지급기준 |
친자매 또는 모녀가 동시에 본 대학에 재학할 경우 그중 1명에게 50%지급, 3명이 동시에 재학 시 다른 한명에게 수업료의 3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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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매학기 수업료의 30%~50%(등록금 초과불가) |
교직원가족장학금
지급기준 |
본 대학에 입학한 본 대학 교직원의 자녀 또는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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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등록금 초과불가) |
교역자가족장학금
지급기준 |
교역자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중에서 본 대학에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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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70만원(등록금초과 불가) |
국가유공자가족장학금
지급기준 |
국가유공자(손)자녀로 보훈청에서 등록금 면제자로 확인 된 자(매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유지 시 졸업때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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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국가 : 등록금의 50% 대학 : 등록금의 50% |
성적최우수장학금
지급기준 |
각과(전공)에서 학년 별, 주·야별 반별 직전학기성적최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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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등록금의 90%(등록금 초과불가) |
성적우수장학금(A, B, C)
지급기준 |
각과(전공)에서 주ㆍ야별 반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반인원에 따라 장학금 대상인원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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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성적우수(A) : 등록금의 60% / 성적우수(B) : 등록금의 45% / 성적우수(C) : 등록금의 35%(등록금 초과불가) |
리더십장학금
지급기준 |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신문방송국 임원으로 학생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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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0%~수업료 전액(등록금 초과불가) |
우수인재장학금
지급기준 | 외국어 부문 | 전공(실기) 부문 | 자격증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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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금 : 10학점이상 B등급 : 10학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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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일정액(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함) |
숭의엘리트장학금2
지급기준 |
비교과 마일리지 배점 우수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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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일정액(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함) |
모범장학금
지급기준 | 품행이 바르고 성실한 자, 학교생활에서 탁월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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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일정액 |
목련면학장학금
지급기준 | 품행이 바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교내 학과 및 해당기관에서 근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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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
특별장학금
지급기준 |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별 사항으로 총장의 승인을 득한 재학 중 인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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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일정액 |
목련행정장학금
지급기준 |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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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
기탁장학금
지급기준 |
독지가가 기탁한 장학금으로 기탁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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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일정액 |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
1.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었을 때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2.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휴학 및 자퇴시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질병휴학 예외)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 안내 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장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단,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의 반환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