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휴학 기간 : 2024. 8. 5(월) ~ 8. 8(목)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 위의 미등록 휴학 기간(2024.8.5.~8.8.)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휴학 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해야 함.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 당학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제적 또른 자퇴 시 학적변동 처리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일에 따라 반환 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시에는 추후 자퇴 시 전액 반환되나, 개강일 이후 휴학시에는 교무처에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 시 반환 금액이 달라짐 3)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단, 질병, 회사근무지 이동, 천재지변으로만 가능하며, 질병휴학 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함) 2. 대상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휴학 기간은 1년임) 3. 절차 가. 숭의포털(https://portal.sewc.ac.kr)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 출력하여 서명(본인, 보호자) 나.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다.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라.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마.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 처리 기준일자) 4. 기타 가.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 학술정보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다.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라.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학칙 제57조(등록금)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5.문의사항 02-3708-9○○○ (○○○은 해당 부서 구내번호)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 02-3708-9□□□) 학과명 뒷자리(3자리) 학과명 뒷자리(3자리) 유아교육과 101/103 보건행정과 131 사회복지과 116/117 패션디자인과 122/123 아동보육과 147/148 주얼리디자인과 115 문헌정보과 104/105 시각디자인과 137/138 호텔관광과 110/111 영상제작과 142 스마트사무행정과 139 연기예술과 125 세무회계과 164/165 실용음악과 128 서비스경영과 621 IT소프트웨어융합과 135 식품영양과 119/120 학적 문의 036 장학, 학자금, 대출 043/041 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 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