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학 신청 기간 : 2026. 2. 2(월) ~ 5(목) 2. 대상 : 2026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 3. 복학 및 수강신청 가. 복학 신청 : 숭의포털(https://portal.sewu.ac.kr)의 [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에서 신청 나. 수강 신청 : 2026. 2. 9(월) ~ 11(수), 학과 지도교수 및 조교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 다. 등록금 납부 : 2026. 2. 23(월) ~ 27(금) 1) 미등록 휴학자 :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금 납부 ※ 졸업유보 휴학자 : 복학신청→수강신청→수강신청확인서 출력→총무처 회계팀 제출→등록금 납부 2) 등록 휴학자(휴학 학기 등록금 납부자) :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 휴학자도 반드시 숭의포털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학칙에 의거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이 되고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이 되니, 복학 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 복학하거나 휴학을 하여 학적유지 바람 2) 숭의포털에서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변동 시 반드시 수정 요청 1. 미등록 휴학 기간 : 2026. 2. 2(월) ~ 5(목)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 위의 미등록 휴학 기간(2026.2.2.~2.5.)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휴학 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해야 함.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시에는 추후 자퇴 시 전액 반환되나, 개강일 이후 휴학 시에는 교무처에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 시 반환 금액이 달라짐. 2)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단, 질병, 회사근무지 이동, 천재지변으로만 가능하며, 질병휴학 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함) 2. 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휴학 기간은 1년임) 3. 절차 가. 숭의포털(https://portal.sewu.ac.kr)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 출력하여 서명(본인, 보호자) 나.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다.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라.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마.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 처리 기준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