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재학 기간 중 조기 취업한 자들의 출석인정을 위한 특례규정 |
신청 대상 |
마지막 학기(2년제: 2학년 2학기/3년제: 3학년 2학기)에 조기 취업한 재학생 중, 주-야간 수업 변경으로 수강 대체가 불가능한 자 |
신청 방법 |
취업 후 재직사실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조기취업신청서 제출 (학기 종료 후 사후 신청은 인정불가, 조기취업신청서식은 소속학과 문의) |
재직사실 증빙서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납부내역증명(국세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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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유의사항 |
-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기간 중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함.
- 2. 출석인정의 기간은 마지막 학기 중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한다.
- 3. 취업으로 인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석’만 인정, 과제‧정기시험은 응시해야 함.
- 4. 수강과목 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과목과 사회봉사는 출석인정 하지 아니한다.
- 5. 접수된 신청은 학과에서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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