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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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 출석인정의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공결신청을 한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결신청은 신청 학생의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사유 종료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하고, 해당 학기 종료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 공결은 최대 전체 수업시수의 1/4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자퇴 절차
자퇴 절차애사, 경사로 구분된 자퇴 절차 안내표
애사 경사
  1.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사망 : 5일간
  2.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간
  3. 기타 : 1일간
  1. 본인결혼 : 5일간
  2. 부모회갑 : 1일간
  3.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1일간
공결신청 절차

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과에 사전 결석 통보

  • 공결의 사유 발생
  • 사전 결석 통보
    (교과목 담당 교원,    
    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경유
(공결 신청)

  • 공결사유를 증빙하는 공적 증빙서류 준비
  • 7일 이내 학과사무실 방문
  • 공적증빙서류 제출
    공결신청 요청
  • 공셜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