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자퇴 절차
애사 |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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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 절차
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과에 사전 결석 통보
- 공결의 사유 발생
- 사전 결석 통보
(교과목 담당 교원, 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 경유
(공결 신청)
- 공결사유를 증빙하는 공적 증빙서류 준비
- 7일 이내 학과사무실 방문
- 공적증빙서류 제출
공결신청 요청 - 공셜신청 완료
애사 |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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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과에 사전 결석 통보
학과사무실 경유
(공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