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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개정학칙 공포(2026.09.01)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155
  • 등록일 2026.08.27

숭의여자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개정학칙(2026.9.1.)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모집단위 개편(명칭 변경, 모집인원 조정)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나. 전문학사 수여학위 명칭 변경

   다.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근거 마련

   라. 용어의 명확화 및 현행화

   마. 조항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   


2. 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9.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