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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2026.9.1.자)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566
  • 등록일 2026.08.11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1. 개정의 근거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학칙 개정) 및 제72조(시행세칙) 


2.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모집단위 개편(명칭 변경, 모집인원 조정)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나. 전문학사 수여학위 명칭 변경

   다.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근거 마련

   라. 용어의 명확화 및 현행화

   마. 조항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

      

4.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6.8.18(화) 14시까지 교무처(funnily@sewu.ac.kr)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6.8.11(화)~8.18(화) 

     

               2026.8.11.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