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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2026.5.8.자)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1123
  • 등록일 2026.04.23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



1. 개정의 근거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학칙 개정)


2.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2026학년도 9월입학 신입생(외국인) 모집에 따른 근거 마련

   나. 2026학년도 9월입학 신입생(외국인) 모집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4.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6.4.29.(수)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6.4.23.(목)~4.29.(수)

     

               2026.4.23.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