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2026.5.8.자)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1123
- 등록일 2026.04.23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
1. 개정의 근거 :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 개정)
2.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2026학년도 9월입학 신입생(외국인) 모집에 따른 근거 마련
나. 2026학년도 9월입학 신입생(외국인) 모집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4.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6.4.29.(수)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6.4.23.(목)~4.29.(수)
2026.4.23.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

